정누리 2014.08.25 15: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종종 휴일(주말)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하는건인지요?

출퇴근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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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식사시간등은 사용자가 이를 별도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약속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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