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4.08.25 17:45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인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분의 야간근로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야간작업자의 시간은 20:30~07:00(잔업2시간포함, 식사시간30분포함)입니다. 시급5,510원

급여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0:30-5:00(8시간) 5,510*8

05:00-07:00(2시간잔업)5,510*1.5*2

심야22:00-06:00(7.5)5,510*0.5*7.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잔업이랑 심야에 1시간이 겹치는데,,이게 맞는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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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해 8시간의 기본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7.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0시간*5510원=55,100원

    연장근로 2시간*5510원*0.5=5,510원

    야간근로 7.5시간*5510원*0.5=20,662원

    총 81,272원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전체 10.5시간의 근로에 대해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arong84 2014.08.28 17:23작성
    만약..
    ①기본8시간*@5510=44,080
    ②연장2시간*@5510*1.5=16,530
    ③심야6시간*@5510=33,060(휴식30분일경우)
    이 심야6시간이(기본근로10*0.5)+(연장2시간*0.5) 이렇게 계산될경우..
    0.5를 더 쳐주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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