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uzzu7517 2014.08.25 20:20

배우자(남편 )대신 문의합니다  .

울산의  신한기계내  한 협력업체에서  3월  한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래일할생각이었으나  막상 들어가서 일하고 보니 회사사정이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 간부들이 일이 없어서 수근대기도 하고  또한 분위기가 한두명씩 나가는 분위기고  눈치가 보여서 더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기로 회사와 협의하고  급여는 다음달 25일받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폐업을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연락도 안되고  남편은 급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허나   한달간 너무고생하고  지금 생활형편도 많이  안좋아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생활에 타격이 큽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정말 받기 힘든가요?

남편이  공단에 체불 신고는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대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

행하라  했다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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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등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좀 벅찹니다. 사업장내 임금이 체불된 다른 동료분들과 협의하여 공동비용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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