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8.25 20:25

안녕하세요,

현재 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원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알 수 있는지요?

1.  제가 별도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지..
아니면 따로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하는데 사업자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폐업신고외 다른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면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때 사대보험 가입은 기존 그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빠져

나가는건지, 개인사업자도 별도로 추가납입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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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상황이라면(개인사업자 등록으로 별도이 소득이 발생하는등 실질적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사업주가 귀하의 개인사업자등록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자명의로 소득이 포착될 경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각종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1인 기업일 경우 귀하가 직장 가입자와 별개로 4대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하더라도 고용보험등은 2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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