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960119 2014.08.26 00:02

대체휴일 적용

 단체협약중 휴가관련 부분입니다.

1. 추석휴일 : 4 일 (휴일 제외)

2. 기타 정부, 회사에서 임시공휴일로 제정한 날 및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날.

3. 국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폐지시 자동 폐지된다.

  

궁금한 것은 9월 6일(토)부터 휴가가 시작된다면 대체휴일인 9월 10일이 휴일이므로  단협을 적용하면 9월 6, 7, 10일을 제외하고 4일이므로 9월 8, 9, 11, 12일로 적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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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추석휴일관련 규정이 문제가 많다 보여집니다. 추석휴일을 유급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만, 그렇다면 3일의 공식 추석연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은 앞으로 쉴 것인지, 뒤로 쉴 것인지도 정해진바 없고, 추석휴일과 중복되는 휴일을 제외한다는데, 중복되는 휴일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해석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추석유급휴일을 4일로 하되 해당 기간내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때 제외되는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급휴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6일과 7일 8일중 주휴일과 중복되는 6일에 대해 추가로 1일의 추석휴일을 부여하되 10일은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11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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