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4.08.26 10:23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안에 병가기간이 9일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9일 더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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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3개월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중 9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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