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nne 2014.08.26 11:06

지난주부터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일을 시작한건 아니고 교육중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토,일 빼고 계속 교육중이에요

카페오픈이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 이번주 금요일날 오픈을 한다네요

원래 제 타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진데 오픈이 미뤄지다보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이번주 월, 화요일 계속 교육받고 있어요

수요일날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시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교육들이 교육비가 없다는 거에요

교육비 없어도 3,4일 교육받는거면 참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와서 못하겠다그러고 따른데 구하기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유니폼도 상의만 제공돼서 하의랑 알맞는 신발까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는 일을 하기는 할 생각인데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 교육비들을 노동청을 통해서 받아낼 수가있을까요??

지금 달라고 말해봤자 줄거같지도 않고 지금 신고하면 거긴 그만 둬야하니까 몇개월 일하다가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교육 시작전에는 교육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교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중에 물어보니 지급이 안될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를 쓸때부터 시급지급해주겠다며... 이건 계약서나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없으니 교육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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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교육이 직무교육에 해당하며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고 교육명목으로 통상의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을 조건으로 채용을 결정했고,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같은 경우 별도의 교육비 지급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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