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을 2014.08.26 13:59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10.11.15

2. 퇴사(예정)일: 2014. 9. 15

 

입사 후 2011. 11. 15연차를 15개/  2012. 11.15 - 15개/ 2013. 11.15 - 16개 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4. 11. 15일 (연차 17개)이 되기 전인 2014. 9. 15일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연차는 전혀 없이 퇴사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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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발생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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