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4.08.26 16:50

저의 회사는 150명 이상 사업장으로  1. 추석. 설 명절은 휴일제외 4일 휴일가와  2. 국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폐지시 자동폐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추석휴가를 휴일인 토.일(9/6-9/7)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9/8/-9/11)까지 확정 공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올 추석 휴일은 단체협약 2번의 규정에 의해  휴일제외 5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1번 규정과 2번 규정이 충돌하는 것 같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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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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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 명절을 4일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 추석명절에 해당 하는 날은 9월 7일, 8일, 9일입니다. 이중 9월 7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9월 7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2일을 더 부여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정해진 9월 10일의 대체휴일을 제외하고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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