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도키11 2014.08.27 08:35

평일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4일에 한번 꼴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날 야간 근무시 주간에는 쉬고 17시~익일09시 까지 일하고 퇴근후 숙휴를 합니다.

이럴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급+초과근무수당)/25*5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25는 어떤 수치 인지 궁금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야간근무수당이 적용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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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8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급여액의 50%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5시에서 익일오전 9시 사이의 근로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가 4일에 1번꼴이고 야간근로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한달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8시간*365일.12개월/4=60.8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급여를 25로 나누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산식으로 나온 야간근로 수당액이


    60.8시간*귀하의 시급*1.5배(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산정된 경우 0.5) 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키도키11 2014.08.28 16:59작성
    그럼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더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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