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 B 모두 사내 협력업체수가 적어도 3개 이상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인원은 최소 20명은 넘습니다.
B가 A에 흡수합병이 된다면 B라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A라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을 받나요?
이번 현대위아에 흡수 합병되는 현대메티아와 현대 위스코 관한 애기입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 B 모두 사내 협력업체수가 적어도 3개 이상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인원은 최소 20명은 넘습니다.
B가 A에 흡수합병이 된다면 B라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A라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을 받나요?
이번 현대위아에 흡수 합병되는 현대메티아와 현대 위스코 관한 애기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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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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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피시방에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받고 있어요 답변좀요ㅠㅠ 2 | 2014.09.10 | 1899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1 | 2014.09.10 | 1928 | |
기타 |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 2014.09.09 | 647 | |
근로계약 | avencus62 1 | 2014.09.09 | 280 | |
임금·퇴직금 | 제가받아야할임금계산부탁드려요. 2 | 2014.09.09 | 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이 남는건지 알려주세요~~ 1 | 2014.09.08 | 74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해고 1 | 2014.09.08 | 820 | |
고용보험 | 보험에 관해서 1 | 2014.09.08 | 3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 2014.09.07 | 11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차등지급 1 | 2014.09.07 | 50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임금 1 | 2014.09.07 | 55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 2014.09.06 | 1186 | |
근로시간 |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 2014.09.06 | 2591 | |
산업재해 | 궁금합니다~~ 1 | 2014.09.06 | 71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14.09.06 | 1278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9.06 | 426 |
2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병될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계속근로관계로 승계될 경우 합병전 기업의 근로조건이 합병후기업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합병이후 전체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면 합병전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새 규칙의제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일원화하기 전까지 특약이 없는 한 원래 소속기업의 근로저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3230.2000.10.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