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2014.08.27 16:37

2011.3.1 입사하여 2014.8.31 부로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2012.2.28일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근로계약이라고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휴일 등)과  기타 회사임의수당(직책, 파견 등)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나 금액의 표시는 없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하나둘씩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여섯이던 직원이 지금은 사장님과 저 둘뿐입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포괄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입사이후부터 2011년과 2012년 두번의 여름휴가(4일씩)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휴가사용 권유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직의 특성상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사장님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연차수당은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퇴사했던 직원들도 주지 않았다 하시면서요

이러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사장님께 무슨 근거로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을지 ,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해당 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규정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해고 1 2014.09.08 820
고용보험 보험에 관해서 1 2014.09.08 3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2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6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87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94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81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