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dalswjd 2014.08.27 16:54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했는데 제가 실제 취업한 날짜와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다릅니다.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와 회사에서 1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통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11월 26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은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회사는 폐업하였구요

미리 받아 놓았던 고용주 확인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이 1주일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 1주일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7일밖에 안되서 확인신청을 하라 하는데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라  그 사업주에게 이것저것 복잡한 서류를 부탁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간다면

좀 껄끄러운 문제가 생길듯해서요

저한테 있는 서류는 11월 26일로 되어있는 계약서와 고용주 확인서,그리고 취업됐단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명하기 위해 받았었던

재직 증명서가 있습니다.(재직증명서 또한 11월 26일자로 되어 있어요)

확인청구 신청에 보통 필요한 서류와 이전 사업주에게 어떤 연락이 가는지...또 그 사업주가 발급해줘야하는서류가 뭐가 있는지..

이로 인해 불이익(예를들어 벌칙금 같은,,)이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신청이라는 절차에 대해 저희도 접해본바 없습니다.

    귀하가 계약서와 고용주 확인서를 통해 귀하의 실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떤 확인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신청의 절차와 내용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5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407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8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41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38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3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74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60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200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89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86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86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20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1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