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dalswjd 2014.08.27 16:54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했는데 제가 실제 취업한 날짜와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다릅니다.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와 회사에서 1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통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11월 26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은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회사는 폐업하였구요

미리 받아 놓았던 고용주 확인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이 1주일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 1주일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7일밖에 안되서 확인신청을 하라 하는데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라  그 사업주에게 이것저것 복잡한 서류를 부탁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간다면

좀 껄끄러운 문제가 생길듯해서요

저한테 있는 서류는 11월 26일로 되어있는 계약서와 고용주 확인서,그리고 취업됐단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명하기 위해 받았었던

재직 증명서가 있습니다.(재직증명서 또한 11월 26일자로 되어 있어요)

확인청구 신청에 보통 필요한 서류와 이전 사업주에게 어떤 연락이 가는지...또 그 사업주가 발급해줘야하는서류가 뭐가 있는지..

이로 인해 불이익(예를들어 벌칙금 같은,,)이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신청이라는 절차에 대해 저희도 접해본바 없습니다.

    귀하가 계약서와 고용주 확인서를 통해 귀하의 실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떤 확인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신청의 절차와 내용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9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4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8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2014.09.11 818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81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844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16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24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3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9
휴일·휴가 휴가일수 결정기준은? 1 2014.09.11 609
임금·퇴직금 무휴(비번) 일때 12시간 근무하면 수당문의? 1 2014.09.11 948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1 2014.09.11 904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6150
휴일·휴가 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14.09.11 817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72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63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시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