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8.27 17:05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면 기본급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과 얘기가 잘 되서 고정연장수당 없이 전부 기본급으로

넣어서 신고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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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해당 급여액의 성격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통상임금으로 신고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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