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나올 상담 당시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는 이제가서 보니 '개인사유'로 제출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건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 날듯 하여 사장과 직접적 이야기는 피하고 싶고,

녹취 자료가 있어서 고용센터에 제출 하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나 방식등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처리된 곳이 강남 고용센터 인데, 제가 사는 곳이 충남 천안으로 와 있는지라 가능하면 메일이나 전화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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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업주의 권고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내용이라면 이를 한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녹취록으로 만드신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는 귀하의 주소직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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