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도봄이 2014.08.28 13:32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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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 퇴직시 입사일의 요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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