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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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월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 퇴직시 입사일의 요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