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ssum 2014.08.28 17:03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5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11일에 급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제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OJT중입니다.)

답변 요청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실 추석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만큼 5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4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9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7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8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2014.09.11 818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81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844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16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24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3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9
휴일·휴가 휴가일수 결정기준은? 1 2014.09.11 609
임금·퇴직금 무휴(비번) 일때 12시간 근무하면 수당문의? 1 2014.09.11 948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1 2014.09.11 904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6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