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587,420 | 국민연금 | 144,810 |
초과근무수당 | 238,120 | 건강보험 | 104,120 |
월차수당 | 0 | 고용보험 | 17,930 |
교통비 | 100,000 | 기타 | 0 |
중식대 | 150,000 | ||
연장근무수당 | 574,650 | ||
기타제수당 | 0 | 소득세 | 11,700 |
직책수당 | 0 | 주민세 | 1,170 |
직무수당 | 50,000 | ||
전월소급분 | 0 | ||
자가운전비 | 0 | ||
연차수당 | 0 | ||
상여금 | 0 | ||
성과금 | 158,750 | ||
지급합계 | 2,858,940 | 공제합계 | 279,730 |
실수령액 | 2,579,210 |
야간 근무 수당 계산시 현재 기본급+초과근무 수당으로만 계산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식대와 교통비, 직무수당은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입니다.
그리고 위 명세서 기준으로 야근 근무 22시~06시 까지 근무시 1일 야간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으로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오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급여액인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중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식사 여부,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의 경우 해당 급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이라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중식대와 교통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1시간 통상시급은 2,046,170원/209시간=9,79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이뤄진 경우 8시간*9,790원*1.5=117,480원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