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7월에 휴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 정산때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이 공제 되서 지급 받았습니다.
8월에 퇴사 할 경우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은 공제 할꺼라고 미리 공지가 되었긴 합니다.
퇴사 후 급여정산시 미리 받은 휴가비를 공제 하고 지급 해도 되나요?
미리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7월에 휴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 정산때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이 공제 되서 지급 받았습니다.
8월에 퇴사 할 경우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은 공제 할꺼라고 미리 공지가 되었긴 합니다.
퇴사 후 급여정산시 미리 받은 휴가비를 공제 하고 지급 해도 되나요?
미리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401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5 | 17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96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616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4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 2014.09.13 | 1161 | |
기타 |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 2014.09.12 | 5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4 | |
기타 |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 2014.09.12 | 18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9.12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4.09.12 | 479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4.09.12 | 1482 | |
기타 | 법인임원 1 | 2014.09.12 | 425 | |
근로계약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12 | 1043 | |
해고·징계 |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 2014.09.12 | 1350 |
8월에 퇴사할 경우 7월에 지급받은 하계휴가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