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이야 2014.08.28 18:0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7월에 휴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 정산때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이 공제 되서 지급 받았습니다.

8월에 퇴사 할 경우 휴가비로 받은 20만원은 공제 할꺼라고 미리 공지가 되었긴 합니다.


퇴사 후 급여정산시 미리 받은 휴가비를 공제 하고 지급 해도 되나요?

미리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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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에 퇴사할 경우 7월에 지급받은 하계휴가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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