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o1 2014.08.28 21:40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는 형태의 근로의 경우, 채용을 내정하고 직무등의 숙련을 위한 기간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등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업무평가등을 통해 채용을 추후 결정하는 형태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 이후 본채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2007.12.02 6026
☞실업급여를 받는중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알바하는 경우) 2004.05.20 6025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602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2017.04.11 6023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2 602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04.12.17 6021
☞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2007.05.23 6021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20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1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15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2007.05.21 6015
기타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2013.10.27 6014
Re: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2001.02.05 6013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6012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60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