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박 2014.08.28 23:44
선임근로자는 운영비 횡령,근태불량로 인해 회사측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아 해임이 되어,선임의 후임으로 발령받아 현재 일을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해임된 이후 선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였고 현재 노동위원회로부터 해임절차상의 신청자소명의 기회가 부족함을 인정하기에해임 절차상의 미흡으로 원직복직명령판결이 내려졌음을 구두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따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시,
회사는 해고된 선임의 원직복직명령이행을 언제까지 조치해야하며,후임인 저는 어떤 법적근거로 저의 권리를 유지할수있고,이에 상응하여 회사측에 요구할수 방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은 해임된 선임을 횡령 및 기타사유로 형사고발 고소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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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이 난 이후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근로계약은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근거로 귀하의 현직무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또한 귀하의 생활상 편의등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귀하의 생활상 불편과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의 근로를 명할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을 강행할 경우 귀하 역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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