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리이 2014.08.29 14:13


2013년 9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식급여를 받었습니다.
2014년 2월6일부터 오만 아랍에미리트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7월쯤 잠수작업중 잠수병증상이있어서
8월1일귀국 8월4일부터 입원하여 어깨에 잠수병 판정을 받었습니다. 의사소견은 오른쪽어깨관절에 부종이생겨서 치료가다 끝나도 앞으로다이빙을하면 어깨골괴사가 수년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산재신청여부와 진행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귀하의 질병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근로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초기에 질병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후 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재해발생상황과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상병에 대한 소견서, 진료계획 등을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귀하의 질병이 업무연관성있는지에 대해 심사한 후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승인이 결정된 이후 치료와 수술등에 필요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후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 재활보상부라는 곳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96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1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5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4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4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