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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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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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이직하기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