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니 2014.08.29 16:59

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이직하기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94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81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6
근로계약 무단퇴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9.05 784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및 퇴직금 정산 1 2014.09.05 2582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5 2345
임금·퇴직금 퇴직 2달전 부서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처할수 잇는 ... 1 2014.09.04 7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2
휴일·휴가 약정휴일(추석3일) 일수 적용 1 2014.09.04 824
휴일·휴가 휴가기간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 2014.09.04 868
고용보험 저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04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1 2014.09.04 4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 날짜와 실제 급여일이 다릅니다. 1 2014.09.04 38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