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키나발루 2014.08.29 17:35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데요, 저희 현장에 셔틀버스기사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에 맞게 급여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7인승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4명이 운전하시구요... 월요일~금요일은 오전6시40분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9시40분까지  번갈아 운전을 하시고 토요일,일요일은 오전8시40분~오후8시40분까지 운전하십니다. 월~금요일까지는 4명이 교대로 1회씩 휴무하구요,토요일 2명이 근무하니까 2명은 휴무구요,일요일1명 근무하니까 3명이 휴무입니다.

점심,저녁 시간 각 1시간씩이구요... 차량은 1대입니다. 1명이 목적지까지 갖다오실 동안 다른분은 대기하고 계시구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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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명의 근로자가 1일 15시간씩 주 3일, 그리고 토요일 격주, 일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1> 1일 15시간*4일=60시간*4.34주=260.4시간

    2> 토요일 1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26시간*1.5=39시간

    3> 일요일 1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4=13시간*1.5=19.5시간

    4> 주휴 35시간.


    여기에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7시간*4일*4.34주=121.52시간*0,5(연장가산)=60,76시간


    5> 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4.34주/2=9시간*0.5=4.5시간

    6> 일요일 연장근로 4시간*4.34주/4=4.34시간*0.5=2.17시간


    다만, 식사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배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롭 보고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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