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ek 2014.08.29 20:0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매 학기동안 시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방학때는 자격박탈통지서를 받구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쭈욱 강의를 해오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프리랜서로 음악계통에 있는지라 매달 한국저작권 협회로부터 매우 불규칙한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으로 포함이 되어, 즉 매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학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또는, 저작권료가 실업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실업급여로써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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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발생시 이는 실업인정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등록, 자영업의 영위등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 기간동안 근로에 따른 소득발생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저작권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업인정 기간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관계로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업인정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포착될 경우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소득이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시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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