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2460 2014.08.29 21:49

현재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00~19:00, 오전 휴게시간 09:00~09:15

야간 19:00~07:00

휴게시간은

주간 09:00~09:15, 11:30~12:00, 14:00~14:15, 16:30~17:10

야간 21:00~21:15, 23:30~00:00, 02:00~02:15, 04:30~15:10


근무패턴은 주간4일 휴일2일 야간4일 휴일2일입니다.

여기에 매달 1회정도씩 의무교육일이라고 하여 휴우일에도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대충 월~일(7일)까지


여기서 궁금한게,


1주, 월화수목휴휴일 = 주중 5일 근무

2주, 월화수휴휴토일 = 주중 5일 근무

3주, 월화휴휴금토일 = 주중 5일 근무

4주, 월휴휴목금토일 = 주중 5일 근무

5주, 휴휴수목금토휴 = 주중 4일 근무

6주, 휴화수목금휴휴 = 주중 4일 근무

7주, 월화수목휴휴일 = 주중 5일 근무

.

.

.

.

.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중에 5일 근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주당 52.5시간이 계산되는데

그럼 만약에 주52시간으로 단축되면 현재 이 근무 형태가 불법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점심시간이 30분인데 40분으로 늘리면 52시간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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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야간근무의 휴게시간이 각각 1시간 40분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20분이 됩니다.

    보통 1일 12시간씩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 1근이 주 4일, 2근과 3근이 주 5일 근무가 됩니다. 1근의 경우 주 4일 근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제한을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40분이 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20분*5일=51시간 40분으로 법정 근로시간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합법적으로 정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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