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토목쪽 일용직 근무하고 잇습니다.
5월을 마지막으로 일하고 지금쉬고있는데,
일의 특성상 날씨와,그리고 주변변수에따라 쉬기도해요
5월까지는 서울에 전입신고되잇는상태엿고
원래 집은전라도입니다. 근무지는 전라도
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쉬는날 서울올라가서 다른 일자니찾다가 ,
잠칸 알바를 했는데
기존근무지와 잠깐 알바한곳이 중복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잇어요 겹치는 날은 총5일이되더군요.
그러니깐 제가 잠시 알바하는날도 기존회사에서 일을햇다고 그날도 적용시킨거죠.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 당하지않을까요?
제가 토목쪽 일용직 근무하고 잇습니다.
5월을 마지막으로 일하고 지금쉬고있는데,
일의 특성상 날씨와,그리고 주변변수에따라 쉬기도해요
5월까지는 서울에 전입신고되잇는상태엿고
원래 집은전라도입니다. 근무지는 전라도
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쉬는날 서울올라가서 다른 일자니찾다가 ,
잠칸 알바를 했는데
기존근무지와 잠깐 알바한곳이 중복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잇어요 겹치는 날은 총5일이되더군요.
그러니깐 제가 잠시 알바하는날도 기존회사에서 일을햇다고 그날도 적용시킨거죠.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 당하지않을까요?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사업장의 휴업기간 중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직중 이중 취업을 한 경우로 이는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