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13-12-01
- 출산휴가 : 2015-01-01 ~ 2015-03-31
-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2-31
상기 근로자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7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사용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6년 1월에 복귀할 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13-12-01
- 출산휴가 : 2015-01-01 ~ 2015-03-31
-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2-31
상기 근로자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7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사용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6년 1월에 복귀할 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 2014.09.17 | 4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9.17 | 450 | |
임금·퇴직금 |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 2014.09.17 | 40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 2014.09.17 | 825 | |
해고·징계 |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4.09.17 | 1846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 2014.09.17 | 1088 | |
기타 |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14.09.17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9.17 | 582 | |
휴일·휴가 |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 2014.09.17 | 300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 2014.09.17 | 890 | |
기타 |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 2014.09.16 | 691 | |
근로계약 |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 2014.09.16 | 627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 2014.09.16 | 456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 2014.09.16 | 1042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16 | 2726 | |
임금·퇴직금 |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 2014.09.16 | 18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1 | 2014.09.16 | 821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 2014.09.16 | 878 | |
임금·퇴직금 |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 2014.09.16 | 2969 | |
휴일·휴가 | 주휴시간 1 | 2014.09.16 | 588 |
1> 2013.12.1~2014.11.3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에 발생)
2> 2014.12.1~2005.11.30- 출산휴가 기간 2015.1.1~3.31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2015.4.1~2015.11.30일까지 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2.1~2015.3.31의 121일에 대해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21일/365일*15일=4.97일(약 5일)의 연차휴가가 2015.12.1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5.12.1~2016.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복귀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이전 기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1>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2014.12.1~2015.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차휴가 15일에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