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LOL 2014.09.02 09:33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 도 소매 업종 회사에서 1년 7개월 정도 있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도 소매 및 장비에 대한 서비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의 서비스 업을 위해 교육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가게 되었고, (통상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입사 후 3개월 전 모두 교육연수를 감) 최근 퇴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출장비 환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육 출장은 총 2주 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 방해를 하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1. 교육과 출장의 차이에 따라 필수 환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요?

2. 회사의 업무를 위해 교육을 간 것인데 이것이 교육 연수가 되는지요?

3. 업계의 관례상 3개월 내가 아닌 11개월이 지나서 교육출장을 보내고 나서, (교육 출장은 2주에 불과하였지만) 1년의 의무기간 설정이 합법한 것인가요?

4. 만약 위의 내용이 합법하지 않다면, 제가 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 수는 있을 까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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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 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그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의무재직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재직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명확히 한바 없이 퇴사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조건이 있었으니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간 설정 및 이의 위반시 교육비반환 약정을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등에 정한바 없다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의무재직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교육비 반환 약정을 정했고 이를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에 따른 교육에 소요된 실비에 한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직무교육이 주된 것이 아니라 실제 통상의 근로나 다름없다면 이는 해당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미리 반환약정을 맺었다 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반환약정을 한바 없었거나,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교육비 반환 청구를 거부하시고 , 혹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미 공제했다면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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