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파파 2014.09.02 10:4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입원기간동안(2주)

무급처리(연차휴가대체처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회사의 자재가 부족해 급히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복귀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회사 인사담당에게서

2주동안의 급여가 무급처리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어서 연차로 대체처리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에게 회사의 업무상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무급이냐랴고 반박했더니,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보험금에 본인의 휴직급여까지 청구가 되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말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는데로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론,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업무상 교통사고시 무급, 유급처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유급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고경위가 근로시간 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통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업무와 연관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측의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여기에 일실이익 상실액이라고 하여 사고에 따른 급여손실에 대해 보상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재에 따른 보상액과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측의 무급휴무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인 경우 보험금에 일실이익 상실액과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산재보험액보다 경제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9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471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93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06.04.05 13236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24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39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960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1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20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200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75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21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5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39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201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52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9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