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o 2014.09.02 10:54

사용자측과는 1년계약을 하였고 계약종료 1달전에 계약만료예정 통지와 함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재계약 안할사람한테 퇴직금 주기 아까운지 계약종료 일주일 앞두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일단 부당해고를 다투긴 어려운 처지이고요. 즉 해고이유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것은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선 일단 퇴직금이 날라갔는데요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용자측에서는 1달전에 계약만료 예정통지와 함께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했기때문에 일주일치 급여만 지급하려는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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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종료일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1달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로 진행된 해고에 대해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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