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날이얌 2014.09.02 16:20

저희는 상시근로인원 33인의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이번달에 여사원 한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급여의 지급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원은 대략 기본급 135만원, 연장근로 67만원, 기타 지급금 42만원 및 가족수당 2만원 총 246 만원이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에 한번씩 정기 상여로 약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3,6,9,12월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 입니다.

상여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라는 문구를 두고 있으며,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67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

2. 상여금과 관련하여 위 문구가 있다면 상여금 200만원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건가요?

3. 그렇다면 출산휴가중인 사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 및 상여금을 제외한 179만원 중 노동부 지원액 135만원 외 44만원만 2개월간 지급하면 되는지요??

4.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 200만원을 모두 사원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해 해당 금액을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지원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는 건가요??

(통상임금보다 출산휴가 중 급여로 많이 받게 되므로....)

5.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시간외 수당 및 상여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지원금에 감액이 있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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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퇴직자에게 근로한 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않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3. 기타수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일 경우 통상임금에 포한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 될 경우 최소한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에 한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이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135만원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주가 지금한 금품이 됩니다. 따라서 다만 200만원 전액 특정월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포함한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해당월에 반영합니다.

    5.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는데, 지급의무가 없는 시간외 수당등을 임의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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