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라 2014.09.02 20:56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가 2인인 업체에 생산직으로 근로한지 1년1개월째 됩니다.
2인사업체고 규모가 작다보니 일거리가 없을때는 사장이 집에서 쉬라 하면서도 월급은 제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사무실에 거의 없다보니 사장얼굴보기도 힘이듭니다.
최근들어 회사경기가 안좋아지면서 2개월 월급이 연체되고 사장권유로 집에서 쉬는 날짜가 1달에 2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장이 퇴직권고를 해서 서류상 8월31일부로 퇴직하는걸로 약속했습니다.
(9월2일 현재 재직중이며 9월11일 입사할 회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는 9월7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금이 없어서 7월 월급은 추석 전에 준다 하고, 8월 월급은 10월달에...
퇴직금은 11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의 사정을 아는지라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타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내기가 힘이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평소 사장보기 힘든데 월급 때문에 저를 피해버리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지는지라...
회사직통전화번호 없이 사장 휴대폰이 유일한 연락처입니다.

질문입니다.
1) 퇴사전에 사장에게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에 대해 확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사장이 잠적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2)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퇴사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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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적불패 2014.09.02 21:43작성
    죄송한데요...질문은 어떻게 올려요?
  • 상담소 2014.09.1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등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지급의무를 연기해 주었다면 해당 기간안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임금채권의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어떤 확약서도 무용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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