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가 2인인 업체에 생산직으로 근로한지 1년1개월째 됩니다.
2인사업체고 규모가 작다보니 일거리가 없을때는 사장이 집에서 쉬라 하면서도 월급은 제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사무실에 거의 없다보니 사장얼굴보기도 힘이듭니다.
최근들어 회사경기가 안좋아지면서 2개월 월급이 연체되고 사장권유로 집에서 쉬는 날짜가 1달에 2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장이 퇴직권고를 해서 서류상 8월31일부로 퇴직하는걸로 약속했습니다.
(9월2일 현재 재직중이며 9월11일 입사할 회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는 9월7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금이 없어서 7월 월급은 추석 전에 준다 하고, 8월 월급은 10월달에...
퇴직금은 11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의 사정을 아는지라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타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내기가 힘이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평소 사장보기 힘든데 월급 때문에 저를 피해버리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지는지라...
회사직통전화번호 없이 사장 휴대폰이 유일한 연락처입니다.
질문입니다.
1) 퇴사전에 사장에게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에 대해 확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사장이 잠적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2)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퇴사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시근로자가 2인인 업체에 생산직으로 근로한지 1년1개월째 됩니다.
2인사업체고 규모가 작다보니 일거리가 없을때는 사장이 집에서 쉬라 하면서도 월급은 제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사무실에 거의 없다보니 사장얼굴보기도 힘이듭니다.
최근들어 회사경기가 안좋아지면서 2개월 월급이 연체되고 사장권유로 집에서 쉬는 날짜가 1달에 2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장이 퇴직권고를 해서 서류상 8월31일부로 퇴직하는걸로 약속했습니다.
(9월2일 현재 재직중이며 9월11일 입사할 회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는 9월7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금이 없어서 7월 월급은 추석 전에 준다 하고, 8월 월급은 10월달에...
퇴직금은 11월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의 사정을 아는지라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타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내기가 힘이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평소 사장보기 힘든데 월급 때문에 저를 피해버리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지는지라...
회사직통전화번호 없이 사장 휴대폰이 유일한 연락처입니다.
질문입니다.
1) 퇴사전에 사장에게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에 대해 확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사장이 잠적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2)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퇴사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