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4.09.02 22:58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직은 파견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1) 채용의무가 발생하면 계약직으로 발령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까요?

궁금증2) 신고하게되면 불법파견인지 입증은 저희 하청직원들이 해야될텐데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3) 원청과 계약이 해지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근로기준법 23, 24, 25조에 위배가 되는지... 같은 지역내 타 사업장으로 보직변경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원청사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면 원청사의 인사권 행사로 볼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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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주가 파견된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불법파견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직접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불법파견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원청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서, 근태관리 증명자료(업무직접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카톡 메세지, 서면자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진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하청업체와 사용사업주에 파견기간동안만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해당 하청업체가 사용사업주인 원청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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