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4.09.02 22:58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직은 파견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1) 채용의무가 발생하면 계약직으로 발령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까요?

궁금증2) 신고하게되면 불법파견인지 입증은 저희 하청직원들이 해야될텐데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3) 원청과 계약이 해지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근로기준법 23, 24, 25조에 위배가 되는지... 같은 지역내 타 사업장으로 보직변경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원청사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면 원청사의 인사권 행사로 볼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주가 파견된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불법파견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직접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불법파견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원청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서, 근태관리 증명자료(업무직접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카톡 메세지, 서면자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진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하청업체와 사용사업주에 파견기간동안만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해당 하청업체가 사용사업주인 원청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41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7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84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6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9
»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63
기타 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51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15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86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기타 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9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24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34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90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