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할매 2014.09.03 09:41

본인은 부산지역 모 병원에 수간호사로 근무 중에 있던 중 병원 행정원장의 요구로 병원 의사들이 주주로 있는 모 호텔의 보건관리자로 등록

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퇴사신고 후 호텔로 입사 처리하였고 급여 또한 호텔 측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병원에서 수간호사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호텔 측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 또한 병원에서 산정된 금액을 호텔 측에

통보하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2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니 그 동안 호텔 측의 근무 인원이 보건관리자 상주 기준 이하로

줄어들어 보건관리자가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고,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타진하니 기존 수간호사가 아닌 평간호사로서 교대근무 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평간호사 급여로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느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호텔 소속으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모든 업무 및 업무 명령은 병원에서 지시한 것을 따른 것이므로 병원에 요구하라고 하고

병원은 소속이 호텔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호텔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퇴직 후 인사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나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있으므로 근무했다는 증거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좋은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당 병원이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라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호텔측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등에 대해 호텔측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과 호텔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귀하의 보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이 낮아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병원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귀하의 원래 보직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전직등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면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1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5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4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8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4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9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4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8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