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4.09.04 09:27

저희 사업장은 추석 대체휴일제를 적용를 받아서 올 추석은 7,8,9,10일 까지 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가 많다보니 10일은 특근을 실시 합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단협에 추석은 통상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었있는데 어떤것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단협에 명시 된 글을 올립니다.

10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지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 휴일 8시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 지급한다

  2) 신정, 구정, 추석, 하계휴가연휴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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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단협에서 추석등 명정 및 하계휴가기간의 유급휴일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가산규정을 적용한 까닭은 해당 휴일이 일반적 유급휴일보다 근로자에게 조금더 가치있는 휴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일 것입미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체휴일제에 따른 9월 10일 휴일이 명절휴일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휴일의 중복에 따른 단순한 대체휴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살펴보면 추석연휴에 휴일의 중복이 이뤄진 것일 뿐 해당 대체휴일이 추석연휴의 일부라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 무게를 싫는 듯 합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해당 대체휴일이 추석연휴일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추석연휴기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 100%를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단협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인 만큼 뭐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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