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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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주하여 특정사업단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연구개발기간은 붙임1과 같이 2011년 09월 07일~2018년 08월 31일까지 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행정인력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붙임2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당 프로젝트의 행정인력 2명이 2014년 09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며, 해당 시점에 총 2년 근무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들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분류가 되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2018년 08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여 동일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프로젝트 관련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였는데 파일 첨부가 되지 않네요;; 혹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재계약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용금지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라고 해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연구프로젝트 등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 위탁 등의 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방문보건센터업무나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가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사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도서관운영보조금사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1264, 2008.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