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2014.09.04 18:37

제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회사에 2014년 7월 22일~ 2015년 1월 31일까지 출산휴가대체 근무를 하기로 계약했구요

전에는 저도 결혼과 출산으로 3년가량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쪽으로 문의를 해보니 1년6개월이내에 근무일수 180일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휴일이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서 6개월을

근무해도 180일이 채워지거나 채워지지않거나 하는것 같더라구요

회사에서 휴일을 무급처리하냐 유급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급여신고시 따로 그런부분을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주말에 근무시 2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급여계산은 그달의 총일수를 나눠서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비추어볼때 저희 회사는 휴일을

무급처리하는 회사인가요 유급처리하는 회사인가요?

그리고 저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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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의 재직일수는 192일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전 1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취득신고후 가입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192일중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날. 가령 주 5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이나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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