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무이 2014.09.04 23:25

좀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 근로계약 조건은 2013년  10월 24일 평일 근로시간은 08:00 부터 18:30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8:00 부터 13:00 까지로 하고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무로  토요일 격주시행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퇴근시간은 들어갈때 부터 조금 사장님이 퇴근할 때까지 눈치보는 분위기라 7시정도 정리하고 퇴근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영업사원 2명을 정리하고 배송사원 2명이 남고부터는 업무가 너무 밀려서 거의 7시 30분 에서 8시 퇴근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7월 14일 부터일찍 나와서 일찍 가자면서 출근시간을 7시 40분으로 변경하고 퇴근시간은 변함없이 7시30분에서 8시입니다.눈치보는게 아니라 업무정리를 다 마치는 시간이요. 토요일도 배송이 많아서 거의 제시간에 퇴근하기 힘들구요. 임금변동이나 수당은 없습니다.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10월 24일에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은뒤 사직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1. 이 근로시간은 적법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연차규정이 없는데 연차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3. 근로조건 변경을 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출퇴근부는 따로 없어서 출퇴근 하이패스로 증빙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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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주 연장가능한 초과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7시 4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1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주 5일이면 15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과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의 연장 및 초기 근로계약 당시와 다른 조기출근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여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기출근이나 연장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수당등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실업인정을 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3할이상 2개월동안 이뤄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시간 변경과 연장근로에 대해 항의하시고 이를 근거로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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