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 2달전근무지는 주간근무 부서였는데, 부서 이동으로 주야간근무하게 돼엇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주간 근무지로 근무 변경을 하려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로 무언가 잇을까요?
제가 퇴직 2달전근무지는 주간근무 부서였는데, 부서 이동으로 주야간근무하게 돼엇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주간 근무지로 근무 변경을 하려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로 무언가 잇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 2014.09.23 | 58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1484 | |
고용보험 |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 2014.09.23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3 | 403 | |
기타 |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 2014.09.23 | 507 | |
근로시간 |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4.09.22 | 1925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 2014.09.22 | 596 | |
임금·퇴직금 |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22 | 297 | |
최저임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 2014.09.22 | 16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 2014.09.22 | 563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364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 2014.09.22 | 3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고용보험 |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9.22 | 5602 | |
기타 |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 2014.09.22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성과급 1 | 2014.09.21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46 |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주야간근무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동의했다면 다시금 생활상의 불편등을 이유로 주간근무를 청원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