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ㄹ업 2014.09.05 08:06


8월부터 이직준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진행중이였구요
그러던중 9월3일 이직이 확정되었으나 새로운 회사에서 인수인계문제로 9월11일부터 출근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사엔 9월3일날 얘기하고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9월19일까지 출근하라는 강압만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는 진행중이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받는직원들은 인수인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9월3일에 19일 이하는 못봐준다며 근로계약서 기한의 강제성 및 법적조치 등의 협박성 멘트를 들었습니다

1년반을 근무하며 야근(수당없음) 및 주말출근(수당없음)을 강요받았고, 올초부터는 해고관련 협박을 5차례정도 받았습니다
ex 너 이바닥에 발도 못붙이게 할거야, 이바닥 좁은데 니가 잘해야지, 너 인수인계 준비하고 6월으로 사직서 제출해, 부모님 설득할수 없다면 의절해라
이번에도 8월중순 9월까지 너하는거보고 해고하겠다며 사람을 심적으로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가하였습니다
회사내에서도 소문을 내고 뒷담화를 하여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주변에 공공연히 제가 해고됄꺼라는 이야기를 하고다녔습니다

팀장과 대화의 노력을 했으나 대화가 되지않아 대표에게 인사 후 무단결근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팀장말대로 이후 법적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 어떤자료를 준비하고 퇴사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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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간주하고 징계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19일까지 근로를 고집하는 경우라면 무단결근등으로 징계를 각오하고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장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업무의 인수인계등을 성실히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다는 동료진술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사용자를 최대한 설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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