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4.09.05 13:28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꼐 감사드리며, 날마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회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평소의 근무는 2교대 근무로 주간 오전 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휴식1시간30분 포함) 이며, 야간은 오후 7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휴식시간 2시간30분)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주량이 줄어 생산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에 대해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는데, 저희 회사와 같은 근무 조건하에서 금요일을 휴무하고 무급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는 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매일 8시간씩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40시간의 근무조건은 가능하겠으나, 당사의 업무 특성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휴식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요일까지 근무시 주간 근무는 주당 38시간이 되며, 야간 근무시에는 42시간이 됩니다. (주간만 근무자는 매 주 38시간이 되겠지요)

여러가지 상담과 업무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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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주량의 감소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발주량만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내에서 금요일 근로를 배치하던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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