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09.05 15:10

여자친구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평소 6명 정도의 어린아이를 맡아서 보살피는데 얼마전 어린아이 한명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반도 1명이 늘어서 7명 이상 어린이를 보살피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한명 늘어난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선생님을 한명 더 뽑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맨날 알았다 구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변명만 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진다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이게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원장한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 말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조건 변경이 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 여자친구처럼 담당 원아가 한명 들어서 업무 강도가 심해졌을 때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느냐 입니다.

아, 그리고 매주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며 오전, 오후 수송 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나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09:00 ~ 18:00 근로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가거나 늦게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주 한시간씩의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가는게 맞겠죠?

또한 토요일날 맡겨지는 아이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격주 토요일 출근 한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수당도 받는게 맞지 않나요?

원장 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래 토요일도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오는게 당연하다,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소정근로시간 40 / 6일로 해서 일 근로시간이 6.7시간 초과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처우가 원래 다 이런가요? 정말 개판이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1. 담당원아 추가에 의한 업무강도 증가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가?

2. 차량 탑승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는가?

3. 격주 토요일 근무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바 없었던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추가 근로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는 엿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2할인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약속없이 근로를 명령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근로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사용자의 항변으로 볼때 사용자는 근로계약당시 토요일근로를 당연시 했고 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급여에 포함시켰다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다른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미지급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1일 1시간 초과근로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하십시오, 이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승을 지도하는 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시로 이뤄지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 주 5일=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1.5배(연장가산)=32.55시간분의 연장수당과, 토요일 근로(정확하게 몇시간 근로를 제공했는지 알수 없으나)*4.34주=? *1.5(휴일근로가산)=?? 만큼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4.09.23 315
여성 출산휴가 중 이직 1 2014.09.23 946
휴일·휴가 연차계산이요.. 1 2014.09.23 413
임금·퇴직금 추석연휴 및 대체 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 지급 건 1 2014.09.23 1823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5
임금·퇴직금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1484
고용보험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2014.09.23 1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3 403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7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925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96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7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4.09.22 563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30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607
고용보험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2 5602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