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의향기 2014.09.06 08:34

회사로부터 해고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저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하는 행정소송를 제기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제가 복직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또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노위,중노위에서 판정을 받기위해 노무사까지 선임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허송세월과 돈만 낭비를 한 것인가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경제적 부담감이 크네요.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 정도되나요.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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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상당액 지급 및 해고무효의 확인 소송을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클 경우 수임료을 감수하시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심당 선고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태도로 봐서는 항소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 근로자가 변호사와의 약정에 착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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