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뭌 2014.09.06 10:48
제가여쭙고싶은건 임금을정확히계산하는법입니다
요번에 숙박업소로 일하러들어갔는데
근무시간은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구 한달에 2일쉽니다
상시근로자를봤을땐 11시까지는 5명되구 11시에 퇴근들하셔서 2명남습니다. 이럴때 한달에수당같은거끼면얼마나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로하며 월 2일의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1시간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1일 12시간*주 5일=6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60.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20시간*4.34주=86.8시간*0.5(연장가산)=43.4시간.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1일 8시간*5일=40시간*4.34주=173.6시간*0.5(야간가산)=86.8시간


    토요일 근로 12시간*4.34주=52시간*1.5(휴일근로가산)=78시간

    토요일 연장 4시간*4.34주=17시간*0.5(연장가산)=9시간

    토요일 야간 8시간*4.34주=35시간*0.5(야간가산)=17.5시간


    일요일 근로 12시간*2일=24시간*1.5(휴일가산)=36시간

    일요일 연장 4시간*2=8시간*0.5(연장가산)=4시간

    일요일 야간 8시간*2일=16시간*0.5(야간가산)=8시간

    총 근로시간 578시간*5210원으로 3,011,90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46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97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91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27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26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806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8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69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8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60
고용보험 법인 설립 1년이 안된 회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16 911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