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랄라란 2014.09.06 13:41

저는 프리랜서 입니다. 그림그리는 일을 하고 있구요.

어느 개인작가의 모집공고를 보고 교과서 삽화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컷당 얼마를 받고 작업을 하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결제일이 되니 그 금액을 못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만나 협의를 했고 금액협의를 다시했습니다.(이때부터 녹음을 함)


그로부터 몇달이 더 지나서 다시 약속한 결제일이 지났지만

다시 협의한 금액 못준다. 결제일도 미룬다 합니다. 일방적으로요.

출판사에서 계속 지급을 안해준다면서요


그러구서는 이제는 반년이 지나서 결제를 해주겠다 하네요.

금액도 크지 않고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출판사와, 그 개인작가는 따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체 일하는거 같구요


저는 개인작가가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는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작업지시사항 주고받은 메일, 문자

출판사 직원과 작업지시사항 통화를 했고 그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그 개인작가 둘을 소송진행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런지,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입은 사람은 저 말고 한둘 더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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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민사사건으로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 소송시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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